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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이념

GC녹십자EM은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규범으로 하여, 임직원간, 협력회사 간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고 자유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여 협력정신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GMP 전문건설기업으로 지속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리강령

  1. 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2. 제 2 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3. 제 3 장
    법규 준수
  4.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5.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6. 제 6 장
    협력회사 공존공영
  7.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8. 제 8 장
    윤리강령 준수 의무

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1. 고객 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2. 고객 만족

    1.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노력한다.
    2.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3. 3. 고객 이익 보호

    1. (1)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을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3)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2 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1. 주주 존중

    1. (1) 임직원은 투명 경영을 통하여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2) 임직원은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제공한다.
  2. 2. 주주 이익 보호

    임직원은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 3 장 법규 준수

  1. 1. 법규의 준수

    임직원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 및 사회적 가치를 존중한다.

  2. 2. 자유경쟁시장 질서 존중

    1. (1) 임직원은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질서를 존중한다.
    2. (2) 임직원은 경쟁사를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 선다.
  3. 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1. (1) 임직원은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2) 임직원은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 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1. 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2. 2. 인재 육성

    1. (1) 회사는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3. 3. 공정한 대우

    1. (1)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2)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 및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ㆍ성별ㆍ종교ㆍ출신지역ㆍ연령ㆍ장애ㆍ결혼여부ㆍ국적ㆍ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4. 4. 창의성 촉진

    1. (1)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2. (2)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 한다.
  5. 5.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

    1. (1)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2) 회사는 위생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에서 임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3. (3)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6. 6. 삶의 질 향상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ㆍ교육ㆍ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1. 1. 임직원의 기본윤리

    1. (1) 임직원은 GC녹십자EM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 한다.
    2.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 품의와 회사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2. 사명완수

    1.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며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2) 임직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3. (3) 임직원은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 관리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4. (4) 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의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절차에 따라신고 하여야 한다.
  3. 3.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4. 공정한 직무수행

    1. (1) 임직원은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 (2)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ㆍ알선ㆍ청탁ㆍ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이해충돌 회피

    1. (1) 임직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3)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윤리경영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윤리경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6. 부당이익 수수 금지

    1.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은 일가 친척이나 친구 등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회사 업무상 거래관계자로 알게 된 자에게 통상적인 관례 및 상부상조의 취지를 벗어나는 과다한 수준의 경조금 수령을 금한다.
  7. 7. 공 • 사 구분

    1.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3)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8. 8. 임직원 상호 관계

    1.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출신지역ㆍ연령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 하여야 한다.
  9. 9.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0.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 행위 금지

    1. (1)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에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은 인터넷이나, 복제CD,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1. 11. 안전 및 위험 예방 관리

    1. (1) 임직원은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2) 임직원은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12. 12. 고객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1. (1) 임직원은 고객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은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3. (3) 임직원은 회사의 기밀사항, 신규 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4. (4) 임직원은 회사의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ㆍ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13. 13. 내부자 거래 및 정보활동 금지

    1. (1) 임직원은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상사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협력회사 공존공영

  1. 1.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3. (3) 임직원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2. 2.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ㆍ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3. 3. 자유경쟁 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4. 4. 공정한 거래질서

    1. (1)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2) 임직원은 협력회사에 대한 정기 평가시 기준점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3. (3)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4)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5)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 및 기업윤리 측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이를 준수한다.
  5. 5. 상호 발전 추구

    1. (1) 임직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2. (2) 임직원은 기업윤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회사에 대해 교육 및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1. 사회발전 기여

    1.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3)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2.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2) 회사는 사업장내에서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3. (3)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단,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3. 노사 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회사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4. 사회공헌 활동 전개

    1. (1)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2. (2) 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한다.
  5. 5. 환경 보호

    1. (1) 임직원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2) 임직원은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3) 회사는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6.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8 장 윤리강령 준수 의무

  1.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2. 윤리강령 위반 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3.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4.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임원,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조치한다.